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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상황판단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오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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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알려지긴 했는데, 9억을 어떻게 나누지? 

상속인이 배우자(X)와 2명의 자녀(Y, Z)라면, '1.5(X) : 1(Y) : 1(Z)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1.5 : 1 : 1 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이 9억을 어떻게 이 비율로 나누어 줄 것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틀린 문제다. 

 

1 : 1 : 1 이라면 3억 3억 3억으로 9억을 분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1.5 : 1 : 1 이라니. 뭔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1의 비율을 받는 사람이 X를 받는다고 하면 

1.5X : 1X : 1X가 된다. 

 

이제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합하면 

3.5X가 총액이 되는데, 총액은 9억이므로 

X는 9/3.5가 된다. 

 

이런 식이다. 

 

오케이. 근데 직계비속하고 직계존속이 헷갈린다. 

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매번 헷갈린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자녀다. 

 

아 그냥 부모님/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편할까.(근데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인가?)

 

이제 다 이해가 되었으니 <상황>을 보자

 

상황

 

A, B, C, D, E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태아가 태어날 경우에 5명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다. 

그리고 C, D, E가 직계비속이 된다. 

 

일단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은 C, D, E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인 B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이므로 B 또한 C, D, E와 마찬가지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비율이 나왔다

이제 1순위 상속인이 4명인 상황에서, 상속 비율은 

 

현행법에서는 

 

E가 출생할 경우

1.5 : 1 : 1 : 1

 

E가 사산될 경우

1.5 : 1 : 1

이 된다. 

 

개정법에서는 

 

9억의 절반인 4.5억을 B에게 먼저 배분하고

 

남은 4.5 억을 

 

E가 출생할 경우

1.5 : 1 : 1 : 1

 

E가 사산될 경우

1.5 : 1 : 1

로 배분한다.

 

이제 선지를 보자

 

1.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9억을 

1.5 : 1 : 1 : 1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다. 

 

9억의 30%는 

9 * 0.3 = 2.7억이 된다. 

 

저 비율로 배분하면 과연 B는 2.7억보다 적게 받게 될까?

 

일단 다 더하면 

4.5X가 된다.

 

그러면 X는 9/4.5가 된다. 

 

그렇다면 B가 얻게되는 금액은 

( 9/(1.5*3) )*1.5 = 3억이 된다. 

 

2.7억보다 적게 받을 리가 없는 것이다. 

 

1. X

 

2.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6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일단 B가 9억의 절반인 4.5억을 갖고 

1.5 : 1 : 1 : 1의 비율로 나머지 4.5억을 배분한다고 했다. 

 

4.5X = 4.5라면 X는 1이 된다. 

 

그렇다면 B는 4.5 + 1.5 = 6억을 상속받게 된다. 

 

2. O

 

3.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3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1.5 : 1 : 1로 9억을 배분할 때 B가 3억을 받게 되느냐?

 

3.5X = 9 

X는 일단 2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적다. 

그렇다면 

 

적어도 3(B) : 2(C) : 2(D) 이상은 받는다는 것이므로 

3억보다 더 받게 되는 것이다. 

 

3.X

 

4.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4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건 너무 명확하다.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될지는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9억의 절반인 4.5를 B가 우선 받는 상황인데(개정안)

4억을 받을 리가 없다. 

 

4. X

 

5.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 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증가한다. 

E가 출생한다고 하면 현행법에서 B는 3억을 받았고

E가 사산된 경우에는 3억 이상을 받는다. 

 

E가 출생한다면 개정안에서는 B는 6억을 받고

E가 사산되는 경우에는 4.5억 이상을 받는다

는 것을 위 선지들로부터 알아봤다. 

 

일단, 50%이상 증가하느냐를 선지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딱 50% 증가하느냐를 물어봤다. 

E가 출생할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3억, 개정안에서는 6억이므로 100% 증가한다. 

 

그러므로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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