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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상황판단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선책형) 5번 오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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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문제

3번을 보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4번은 아니니까 5번 선지를 보지도 않고 5번을 답으로 찍고 넘어가서 틀린 문제다. 

 

역시 법조문이 길수록 '다만'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겠다.

1번.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친족 간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주거나 받는 게 안 된다고 했다. 

 

근데 선지에서는 기준 내에서 금품을 주거나 받는다고 했다.

 

근데 친족이면 기준을 초과해도 되는데 기준 내에서 한다고 하니, 안 될 것이 없다. 

 

1번. X

 

2번. 공무원 B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규정상 언제나 허용된다. 

3가지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인지 보면 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2번. X

 

3번. 공무원 C가 K시청의 강연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강연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무원을 외부 강연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요청을 한 곳이 시청이다. 시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번. O

 

4번. 공무원 D가 정책 · 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게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일단 이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정책 · 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일까?

그렇다. 

그러면 원래 안 된다. 

 

그리고 본인 결혼식이다. 

 

예외로는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가 있는데, 

 

본인 결혼식은 예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4번. X

 

5번. 공무원 E가 자연림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직원에게 소속 근무기관과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친구들과 함께 산행하는 행위는 규정상 허용된다. 

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사적 이익) 공무원 신분임을 밝혀서(직위를 공표 · 게시) 친구들과 산행을 해선 안 된다. 

 

5번. X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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