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해하기
갑 사무관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어느 업체가 등록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표1>을 보면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갑 사무관은 조달철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각 업체의 정보(<표1>)는 알 수 있지만 각 업체별 사전평가점수(<표2>)는 모른다.
를 통해서 <표1>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라고 해서 다 등록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조달청은 사전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체만을 입찰시스템에 등록시키고, 평가항목 중 하나에서라도 분류배점의 40%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에서 등록 기준을 알 수 있다.
사전평가점수는 <표2>이므로
이 내용을 참조한다.
일단 D업체는 총점이 60점 미만이므로 제외
그리고 각 분류배점에서 점수가 40% 미만이 나올 경우여도 제외니까
일단 50%가 안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
나머지 업체는 다 50%이상의 점수를 얻었는데, B를 보면 수요기관 만족도에서 50%도 못 받았다.
40%라면 8점을 받아야 하므로 40% 미만인 것이다.
그러므로 B업체 제외.
그러면 갑 사무관은 아래의 세 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다.
ㄱ. 갑 사무관은 E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갑 사무관은 순편익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택하며, 이 때 순편익은 청사이전 편익에서 공사비용을 뺀 값이다.
그러면 각 순편익은
A - 2억
C - 7억
E - 5억
이 된다.
그러면 C업체를 갑 사무관은 선택해야 한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공사 착공일은 3월 1일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은 해 7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간은 4개월하고도 10일.
4개월을 120일이라고 치고 10일을 더하면 대략 130일이 된다.
근데 C는 공사 기간이 140일이나 걸린다.
그래서 C 업체는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차순위인 E업체를 보니 기간이 130일이다.
3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132일이므로
(31+30+31+30+10)
E 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순편익이 C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갑 사무관은 E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ㄱ. O
ㄴ. 만약 D업체가 친환경인증으로 품질부문에서 가산점 2점을 얻는다면 갑 사무관은 D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아까 D 업체가 등록되지 못한 것은 60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근데 가산점 2점을 받으면 등록이 되고, 갑 사무관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가 된다.
근데 D업체의 순편익은 4점으로, E 업체에 비해 밀린다.
그러므로 갑 사무관은 D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
ㄴ. X
ㄷ. 만약 갑 사무관이 순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완공이 빨리 되는 것만 고려한다면 B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B 업체는 등록도 안 되어 있다.
ㄷ. X
ㄹ. 만약 안정성이 '하'인 업체를 제외시킨다면 갑 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맞을 것이다.
원래는 E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E의 안정성이 '하'이므로
갑 사무관은 A업체 말고는 계약을 맺을 곳이 없어진다.
(A업체의 공사기간이 120일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
ㄹ. O
ㅁ. 안전성이 '상'일 경우 2억 원의 청사이전 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갑 사무관은 A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원래 A업체의 순편익이 2억이었는데, 여기에 2억이 추가되면 4억이 된다.
근데, 그래도 E업체의 순편익은 5억이므로
E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다.
ㅁ. X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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