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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 지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조례상 최소 공급량은 495호이다.
'을' 지구의 주택 공급호수는
4942호로, 4942의 10분의 1은 494.2로, 이 이상 공급하려면 495호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은 제외하므로
380.5호 이상, 그러니까 최소 381호가 공급되어야 한다.
ㄱ. X
ㄴ. 갑2구역에는 해당 사업대상구역 거주세대 수의 3배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갑2구역의 거주세대는
2470세대가 있다. 3배를 하면 7410세대가 된다.
한편, 갑2구역에는 5,134호가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 호당 한 세대씩 입주하므로 3배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ㄴ. X
ㄷ. 모든 사업대상지구의 주택공급계획에는 조례 제2조에 위배되는 사업대상구역이 없다.
5분의 1이면 20%다.
20%를 곱해서 초과하는지 보면 된다.
그래서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20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은 을1구역과 을2구역 밖에 없다.
해당 구역 전체 공급계획에 0.2를 곱했을 때 초과하는지 보면 되는데,
1705*0.2 = 341
1136*0.2 = 227.2
초과 안 한다.
ㄷ. O
ㄹ. 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업대상구역은 2개이다.
기존 세입세대가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만큼이면
(전체 거주세대로 잘못 보지 않도록 주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가 각 구역의 세입 거주세대 수 이상이어야 한다.
갑1구역과 갑2구역, 그리고 을1구역은 기존 세대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전부 거주하고도 남는데,
을2구역과 을3구역은 부족하다. 그래서 2개 해당
ㄹ. O
ㅁ. 각 사업대상구역의 거주세대 중 세입세대 비율은 모두 50% 이상이다.
전부 50% 넘는다.
ㅁ. O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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