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가)는 (나)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적 용어들은 모두 다음 세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세 범주는
가치용어
의무용어
권리용어
이다.
(가)에서 나타난 '나쁘다'는 가치용어의 범주에 속한다.
(나)에서 나타난 '그르다'는 의무용어의 범주에 속한다.
딱 봤을 때는 ''나쁘다'나 '그르다'나 그게 그거 아니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앞서 봤듯이
'윤리적 용어들은 모두 다음 세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는 것을 봤을 때
'나쁘다'는 가치용어의 범주에 속하고, '그르다'는 의무용어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가)는 가치용어를 사용한 명제를 통해서만 정의된다고 한 셈이고
(나)는 의무용어를 사용한 명제를 통해서만 정의된다고 한 것이다.
가치용어와 의무용어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동물은 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권리용어가 포함된 명제를 정의할 때 (가)와 (나)의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a라는 미지수를 놓고
a는 1이다.
a는 3이다.
라는 주장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1번. X
2번. (나)는 (라)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앞서 봤듯이 (나)는 의무용어를 통해 권리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라)는
윤리적 용어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2번. X
3번. (다)는 (라)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권리용어는 가치용어로 정의될 수 없다고 한다.
근데, 윤리와 무관한 용어로 정의될 수도 있다고 한다.
(라)는 윤리적 용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정의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정의가 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와 (라)는 양립할 수 있게 된다.
3번. X
4번. (다)는 (마)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마)는 가치용어를 사용한 명제가 윤리와 무관한 용어로 정의된다고 했다.
(다)는 권리용어가 윤리와 무관한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으므로 양립할 수 있다.
4번. O
5번. (라)는 (마)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라)는 윤리적 용어는 정의될 수 없다고 했다.
(마)는 윤리적 용어와 무관할지라도 심리적 범주에 속하는 용어를 통해 윤리적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5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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