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동일하게 봐서 틀린 문제
법조항을 보면 '보증금'과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두 표현을 동일하게 봤고, 그래서 틀린 문제다.
문제 이해하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층짜리 주택에 갑, 을, 병이 살고 있는데,
갑, 을, 병의 집 보증금은 각각 5,8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8,000만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8,000만원 중 을과 병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문제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갑, 을, 병 모두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만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일단 갑, 을, 병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고,
발문에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 갑, 을, 병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을과 병은 어차피 '보증금'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니까 괜찮다.
갑이 5,800만원이니까 안 괜찮다.
어쨌든 '보증금 중 일정액'은
갑 -2,000만원
을 - 2,000만원
병 - 1,000만원
이 된다.
주택가액은 8,000만원이다.
'보증금'으로는 해당이 있지만(갑)
'보증금 중 일정액'이
8,000만원의 절반인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없으므로 넘어간다.
갑, 을, 병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 합하면 5,000만원이다.
주택가액이 8,000만원이니까 당연히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다음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3명이 살고 있는 경우에
을과 병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위와 같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자에 비해 우선해서 받는다고 했으므로
을과 병의 금액을 합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4000 X (3/5)가 되고, 이는 2400만원이 된다.
마지막 조항을 보면
갑, 을, 병 세 명 모두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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