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ㄱ.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규정에 보면 '지방행정체계'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지방행정체계'란 무엇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 · 광역시 ·도와 시 · 군 · 구 간의 기능 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지방행정체제"를 "지방행정체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행정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ㄱ. O
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도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임명할 수 있다.
ㄴ. O
ㄷ. 시 ·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는 법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할 수 있다.
일단 시 · 군 및 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사무에 관해서는
이 내용을 보면 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헌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므로 법률이다.
지방자치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ㄷ. O
ㄹ.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원이 중복하여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찰할 수 있다.
ㄹ. O
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ㅁ. O
답: 5번
반응형
'PSAT > 상황판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선책형) 31, 32번 오답 풀이 (1) | 2024.11.25 |
---|---|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선책형) 27번 오답 풀이 (0) | 2024.11.24 |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선책형) 24번 오답 풀이 (0) | 2024.11.24 |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선책형) 23번 오답 풀이 (1) | 2024.11.24 |
2011년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 (선책형) 21번 오답 풀이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