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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여성추천보조금 예산
직전 실시한 선거에서 선거권자 총수는 4,000만명이므로
천 X 천 = 백만
백만 X 천 = 십억
십억 X 천 = 조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4백만 X 1000원으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이 40억임을 알 수 있다.
2항 내용
분배는 차후에 나오는 '호'를 통해 하는데,
보조금 총액이 40억의 절반인 20억임을 알 수 있다.
2항 1호
현재 전국지역구총수는 200개이고
200개의 30%는 60명에 해당한다.
근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A정당이 50명밖에 추천을 못 받았으므로 1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호를 봐야 하는데, 2호에서는 아래 목들을 보라고 한다.
2항 2호 '가'목
200의 15%면 30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정당은 A정당, B 정당이 있다.
근데 보조금이 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 지급된다고 한다.
그래서 1호를 보니 10억은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그래서
A정당 - 50% - 5억
B정당 - 40% - 4억
을 받는다.
나머지 10억은 득표수 비율만큼
그래서
A정당 - 40% - 4억
B정당 - 40% - 4억
을 받는다.
그러면
A정당 - 9억
B정당 - 8억
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C정당을 보면
2항 2호 '나'목
총액의 100분의 30이면 20억의 30%니까 6억이다.
6억은 국회의석수 비율만큼
그래서
C정당 - 10% - 6천만원
또 6억은 득표수의 비율만큼
그래서
C정당 - 20% -1억 2천만원
'가목'에 의하여 배분되는 추천보조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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