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일단 기술능력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 합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인데

입찰가격 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점수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찰 추정가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찰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3.2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입찰가격이 3.2억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그래서 3.2억 이상이라면

이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최저 입찰가격이 당해 입찰가격이라면
입찰가격이 모두 3.2억 이상이라는 것이고,
위 식에 의해서
20점 만점이 되는데,
당해 입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보다 크면 20에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B 업체의 기술능력평가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입찰가격이 3.2억 이상이고,
이 중에서 B의 입찰가격이 가장 낮다면
입찰가격 평가까지 가장 높은 것이 되기 때문에
ㄱ.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된다.
하지만 입찰가격이 3.2억 미만인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입찰가격이 3.2억 미만이고, B의 입찰가격이 최저 입찰가격일 때에는

추정가격의 80%는 3.2억이고 추정가격의 60%는 2.4억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5P(최저가격) - 2Q(입찰가격) 값이 클수록 전체 값이 커지는 것인데,
가장 클 때는 P가 Q에 비해 가장 클 때지만
P가 최저가격인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P가 Q와 동일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작을 때는 Q가 P보다 상당히 클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이 동일한 B업체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가게 되므로
ㄱ.에서 말한 대로 항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ㄱ. O
ㄴ.

입찰가격이 3.2억 이상이라면, 그리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이상인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인 2.4억보다 낮아지면

더 낮춘다고 해도 점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항상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ㄴ. X
ㄷ.

일단 각 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A - 69점
B - 70점
C - 64점
A업체는 입찰가격이 3.2억 미만이므로

위 식에 의해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B 업체는 3.2억이므로

위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근데, C의 가격이 가장 낮은지, A의 가격이 가장 낮은지는 모른다.
뭐가 됐든 최저가격은 추정가격의 60%인 2.4억보다는 적은 것이 된다.
그리고 당해 입찰가격의 경우 추정가격의 60% 미만이면 0.6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므로

A의 점수는 위와 같다.
한편, 최저가격인 P는 2.4억보다는 작으므로

A의 입찰가격 평가 점수는 19보다는 적은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B의 점수는

B의 입찰가격 평가 점수는 15보다는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각 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A - 69점
B - 70점
C - 64점
인 가운데,
최대 점수를 적용해 보면
A - 69 + 18 = 87
B - 70 + 14 = 84
이러면 B가 항상 우선적으로 협정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ㄷ. X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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