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로 접근하면 틀린다.
물건을 전화로 주문한 경우라고 한다.
변제장소가 어디인지 묻고 있다.
일단 '전화'가 나오는 곳은
이 부분이다. 불특정물인도 채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조항을 보면 특정물인도 이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불특정물인도 채권인 위 상황에서는 채권자인 갑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채권자는 을이지'라고 생각해서 틀렸다.
왜 채권자는 갑이 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문제에 제시된 글의 첫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채무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을은 채무자가 되고, 갑은 채권자가 된다.
ㄱ. O
ㄴ.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다.
그럼 물건을 어디에서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 묻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물인도 채무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어디에서 거래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던 장소에서, 그러니까 갑의 집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ㄴ. X
ㄷ.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갑의 경우 불특정물인도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물인도 채무의 경우,
위 법률조항에 의해 채권자인 을의 현주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ㄷ. O
ㄹ.
매매대금 지급장소에 대해 묻고 있다.
매매대금이 물건 수령과 동시에 지급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자전거 매도는 특정물인도 채무라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집을 인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ㄹ. O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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