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느날 집에 가 보니 문 사이에 이런 게 끼여 있었다.
처음 봤을 때 뭔가 홍보성 유인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부산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때 느낌이 좀 쎄해졌다.
바로 문을 열고 편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해봤다.
역시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다는 안내문이었다.
일단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었고, 확정일자도 받아냈고,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은 금액(월세라서 2천만원이었다.)이었기에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일단,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는 없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그리고 법원 집행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2. 교차검증에 들어가다.
일단,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라 전세사기라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셈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깊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었다.
그래서 상황의 책임자인 집 주인,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중개해준 중개인,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지한 법원 집행관에게 서로 동일한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질문한 내용의 답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집 주인에게 연락하다.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당분간 월세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기에 건물에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였다.
월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집주인은 내게 '파렴치하기는 하지만 건물 관리금도 내야 하니, 월세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아니면 보증금에서 깎일 것이라고 한다.
흐음, 경매로 넘어갔는데 월세를 내라고? 뭔가 수상쩍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건물이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건물이 몇 억을 넘어 몇십억 하는 건물이다보니,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계약을 새로이 맺어야 한다고 했다.
예정에 없던 이사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집주인의 설명이었다. 해당 내용이 맞는 말인지 1차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다.
공인중개사 및 집행관에게 물어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전입신고 유무, 확정일자 유무를 물어보더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월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더니, 통상 내는 것이 맞고, 아니면 집주인이 말한대로 보증금에서 까인다고 하였다.
새로운 집주인이 왔을 때의 경우도 집주인이 한 말과 동일하였다.
집행관도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말을 하였다.
그리고 2천만원이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건물이 팔렸을 때 은행보다도 더 빨리 내 몫을 챙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건물이 몇 십억은 할텐데,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면
보증금이 2천만원 정도와 같이 소액에 해당하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는 것이고
월세는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까이면 되고
보증금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로 해서 너무 다행이다. 전세는 하지 말자.
아무튼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에 다른 것들은 괜찮았다.
정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한 것이 최고로 잘 한 것이었다.
실제로 계약 당시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다만,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전세사기 유형을 유튜브를 보면서 따로 분석해놓고
https://www.youtube.com/watch?v=ESJh9cOU7RQ
이에 대비해 두어서 큰 일은 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아무리 믿음직한 건물이거나 집주인이어도 경매로 넘어가는 건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우니
전세는 하지 말자.
그러면 작성해야 할 서류같은 게 있는가?
있다. 먼저, 집행관이 남기고 간 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각각 1부씩 준비하면 된다.
첨부서류에 보면 '확정일자 소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복사하면 되고, 주민등록표 초본도 그냥 뽑거나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주민등록표 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
법원 집행관에게 물어보면서 알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작성해야 할 란이 1번부터 9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전부(방__칸), (___)호 전부
만약 몇 호에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201호라고 하면 괄호 안에 201을 집어넣고 전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된다.
2번.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걸 적으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는 30만원이지만 관리비, 수도세 등까지해서 월에 45만원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30만원을 적으면 된다.
3번. 점유(임대차) 기간
이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을 적으면 된다. 묵시적 갱신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날짜 수정하지 말고 계약서 상 날짜를 적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옆에 적으면 된다.
6번. 임차권, 전세권 등기
잘 모르겠으면 '무'에 동그라미 치면 된다. -법원 집행관 피셜
9번. 입주한 날
이거는 임대차계약서와 상관없다. 실제로 이사한 날을 적으면 된다.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근데 본인은 불안해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각 서류 제출하기
우리나라 법원은 처음으로 오는 것 같았다.
관련 서류를 들고 종합민원실도 아니고 집행관 사무실도 아니라
민사집행과에 방문하면 된다.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애매하다.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 보면 서류접수가 있을텐데 거기에 서류를 내면 끝이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접수 확인증도 준다.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다들 화이팅이다.
돈을 다 돌려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전세는 이제 그만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 그냥 집을 임차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하든지 법을 개정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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