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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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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매월 고정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들 한번쯤은 월세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 모두 월세를 절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니,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고 10개월동안 월세 200만원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금이 10개월인 반면, 12월이기 때문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세대원 중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없어야 함

-전세계약이 아닌 경우

 

이 외에도, 

 

-서울시 주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만 가능

 

 

2. 지원금액 

-서울시 주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10개월에 걸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경우, 12개월에 걸쳐서 최대 240만원 지원

 

최대라고 해서 '어? 내가 혹시 최대 금액을 못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제외 월세가 20만원 이상이시면 20만원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만원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월세가 10만원 정도 된다면 20만원 지원 받을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생애에 단 1번만 월세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제출 서류 

1)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면 다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ㄱ.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의 경우, 3가지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a.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b.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c.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ㄴ.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거주 중이시라면 다음 2가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a.입실확인서

b.임대사업자등록본 사본

 

2)이체확인증

 

3)가족관계증명서

 

 

 

꼭 선발이 되셔서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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